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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복지] 직원 대출 이자 보전 규정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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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3-18 17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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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목 : (주)메인텍 직원 대출 이자 보전 규정 공지


2. 개요 :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 시 일정액의 이자를 회사에서 지원함으로써 복리후생의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
3. 자격

- 근속 6개원 이상으로 현재 근무직인 직원

- 대출 용도를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의 승일을 득한 직원


4. 허용 대출 용도

- 결혼자금, 주택 구입자금(전세자금 포함), 유 주택자로서 차량 구입자금

- 기타 긴급 생활 안정 지금


5. 이자 지원 한도

- 개인 대출금 중 당해 년도 기본급 x 12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년 5% 지원


6. 이자 지원 기간

- 대출 상환 시 지원 종료

- 대출 상환 전이라도 재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


7. 제출 서류

- 대출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
8. 은행 서류

- 회사 대 승인서,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

기타 사항은 관리팀에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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